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1-02 15:04:53 / 공유일 : 2024-01-02 20:01:49
[아유경제_부동산] 민병덕 의원 “공유재산법에서 수의계약 확대할 것”
2023년 12월 29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공유재산에 관한 사안에서 수의계약을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023년 12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일부 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은 일반경쟁입찰로 진행하게 돼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경쟁ㆍ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앞서 민병덕 의원은 공유재산 중에서도 일반재산에 대해서는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앞선 개정안에 따라 권리금을 지급 받으려는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안 제29조제1항)"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다만 해당 법률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 이에 맞춰 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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