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1-03 14:29:37 / 공유일 : 2024-01-03 20:01:48
[아유경제_부동산] LH,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 청약 접수 ‘스타트’… 총 2753가구 공급
이달 3일 청약 접수 실시… 당첨자 발표 오는 3월 초께ㆍ입주 3월 중순 이후 예정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이한준ㆍLH) 청년 및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 전국에 총 2753가구 공급될 전망이다.

이달 3일 LH는 2023년 12월에 실시한 `2023년 제4차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대한 청약 접수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이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을 말하며 매년 분기별로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전국에 총 2753가구가 공급되며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1130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623가구 ▲수도권(서울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1266가구 ▲그 외 지역 1487가구 등이 포함됐다.

유형별 특징은 ▲청년매입임대주택(만 19세~39세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 등으로 구분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ㆍ취업준비생ㆍ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뜻하며 입주 순위는 ①수급자 등 ②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인 자 ③본인 소득 100% 이하인 자 등 순서로 적용된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1순위ㆍ보증금 100만 원)~50%(2~3순위ㆍ보증금 200만 원) 수준이며 학업ㆍ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ㆍ세탁기ㆍ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춘 상태로 공급될 예정이다.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며 혼인 시 10년 추가 거주가 가능하다.

이어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Ⅰ▲신혼부부Ⅱ(아파트ㆍ오피스텔 등 시세의 70~80%로 공급) 등 둘로 나뉜다.

신혼부부Ⅰ 입주대상은 신혼부부(7년 이내)ㆍ예비신혼부부ㆍ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 등이다. 입주 순위는 ①미성년자녀 `있는`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ㆍ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또는 혼인가구 ②자녀 `없는` 신혼부부ㆍ예비신혼부부 ③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순으로 적용된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30~40%이며 거주기간은 최장 20년이다.

신혼부부Ⅱ의 경우, 입주대상은 신혼부부(7년 이내)ㆍ예비신혼부부ㆍ만 6세이하 자녀 있는 한부모가족, 혼인가구 등이며 입주순위는 ①미성년 자녀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②자녀없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③만 6세 이하 자녀 있는 혼인가구 ④혼인 가구 순이다. 임대조건은 시세의 70~80%이고 거주기간은 최장 10년이지만 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특히 신혼부부Ⅱ는 (예비)신혼부부 등 외에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어 매월 임대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신청자격 및 일정은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입주 기준은 유형에 따라 다르다. 또한,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일정도 상이해 자세한 조건과 일정은 LH 홈페이지 및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 후 신청해야 하며 전화상담은 LH콜센터에서 받을 수 있다. 당첨자는 올해 3월 초께 발표 예정이며 3월 중순 이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안정적인 주거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과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보금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수요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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