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1-03 15:29:51 / 공유일 : 2024-01-03 20:01:49
[아유경제_경제] 오기형 의원 “최저생계비 보호 압류방지통장 도입해야”
2023년 12월 29일 「은행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압류방지통장을 도입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2023년 12월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은행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민사집행법(압류금지채권)」 일부 개정안에서는 채무자의 한 달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인 경우, 해당 채권을 압류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오 의원은 "압류 과정에서 특정 예금채권의 최저생계비 여부를 확정하기 곤란하다는 이유로, 일단 압류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이후에 최저생계비 여부가 가려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민 대부분은 예금계좌를 기초로 경제생활을 하고 있다. 다만 압류가 이뤄지면 그 효력이 계속되는 동안 채무자는 신용카드대금, 임차료, 전기ㆍ수도ㆍ가스요금 등 납부가 불가해진다.

이번 개정안에는 자연인인 채무자에 한해 1인당 1개의 생계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이 계좌에 해당하는 예금채권은 압류 불가하다. 또 최저생계비 초과 금액이 예치되면 그 초과분은 예비계좌로 송금된다.

끝으로 오 의원은 "빚이 아무리 많아도 기본적인 생계유지는 가능하게 하겠다"며 "압류방지통장 도입은 채무자의 최저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한 것(안 제30조의3 신설)"이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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