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1-10 18:32:46 / 공유일 : 2024-01-10 20:01:58
[아유경제_부동산] ‘중대재해법’ㆍ‘실거주 의무 폐지’ 개정 국회서 안갯속
repoter : 권서아 기자 ( seoseulgi9@gmail.com )


[아유경제=권서아 기자] 이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엔 유예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등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중소기업과 입주예정자들은 난감해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예방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정부는 50인 미만 사업장엔 2년 유예를 요구했다. 그간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경제단체도 "이대로 법을 시행하면 준비가 부족한 중소기업에 처벌이 집중될 것"이라며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호소한 바 있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가 불발된 상태다. 이대로라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오는 27일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에서 적극적인 논의를 하지 않는 것은 83만7000곳 중소기업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경제단체들도 2년 연장 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논의도 불발됐다. 이에 입주예정자의 경우 2~5년 실거주 의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분양가 수준으로 주택을 환매해야 한다.

정부는 2023년 1ㆍ3 부동산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약속했으나, 무산 위기에 처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돼서다. 국토교통부에 의하면 작년 실거주 의무가 적용된 단지가 4만7575가구에 이르는 만큼, 혼란이 일고 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사업(`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예정자들은 속만 태우는 상황이다. 이곳의 규모는 1만2032가구에 달한다. 같은 동네 ▲`e편한세상강일어반브릿지(593가구)`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등도 입주가 예정돼 있는 등 오는 2월까지 입주예정자가 많다는 후문이다.

단 해당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도 있다. 이달 10일 정부 관계자는 "아직 `실거주 의무 폐지` 불씨가 꺼진 게 아니다"며 "이달 중 원포인트로 조기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여야 합의`가 오는 15일부터 2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될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올해 초 입주 혼란을 최소화하려면 적어도 오는 25일까지는 합의돼야 한다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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