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1-22 15:35:10 / 공유일 : 2024-01-22 20:01:50
[아유경제_부동산] 이달 22일부터 수분양자ㆍ협력 업체 지원 애로신고센터 운영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사업장의 입주 지연, 대금 체불 등 피해 최소화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의 수분양자, 협력 업체 지원을 위해 이달 22일부터 유관 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개시 등 PF시장 불안으로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건설사가 증가함에 따라 공사 차질로 인한 입주 지연, 하도급 대금 체불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피해 신고가 접수될 경우, 소관 기관뿐만 아니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유관 부처간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사업 정상화, 금융 지원 등을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수분양자 애로사항 가운데 민간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공공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접수 받고, 비주택은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애로사항을 받고 협력업체 애로는 전문협회와 공정건설지원센터에서 접수받는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가 구조조정을 진행하더라도 수분양자와 협력 업체는 기본적으로 분양보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등을 통해 보호된다고 설명하며 만약 공사 차질 장기화 등으로 실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애로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한편,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중소기업 금융애로 상담센터를 통해 협력 업체에 대한 금융지원서비스 등을 지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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