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1-22 15:09:14 / 공유일 : 2024-01-22 20:01:51
[아유경제_행정] 국토부, 도로건설 적정 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 마련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적정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도로건설사업이 불필요하게 지연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건설 적정사업비 산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이달 22일 밝혔다.

그간 사업비 책정 이후에 소음 민원으로 인한 방음시설 추가, 연약지반 발견 등으로 공사비가 크게 증가해 건설이 늦어지는 사례가 잦았다. 최근 시행한 국도공사 117건 중 14건(12%)이 공사비 증가로 인한 지연 문제를 겪었다.

2022년에는 사업비 책정 부족으로 건설 기업들이 주요 도로사업 입찰에 참여하지 않아 사업이 연기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제2경춘국도(남양주~춘천), 비금-암태국도(신안군), 고창-부안국도 등 사업들이 유찰로 인해 총사업비를 재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사업 기획 단계부터 적정한 사업비가 책정될 수 있도록 2023년에 해당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발주청은 수치지형도 기반의 노선도를 작성해 공사비를 산정하고, 실무자가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누락이 잦은 연약지반ㆍ방음시설ㆍ옹벽 공사비 책정여부 확인 등 25개 체크리스트를 제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국토부는 이 가이드라인이 현장에서 널리 쓰이도록 지방국토관리청 및 광역ㆍ기초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활용 방안에 대한 권역별 설명회를 오는 23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 혁신거점 조성 및 국토의 효율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국가 도로 교통망의 적기 개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보다 안전하고, 보다 신속히 도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적정사업비 확보를 위한 검토 체계를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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