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1-22 16:15:00 / 공유일 : 2024-01-22 20:02:03
[아유경제_행정] 경기도, 지난해 도세 행정소송 승소… 재원 359억 원 보존
전문성 강화를 통한 소송업무의 통일성 및 효율성 극대화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는 2023년 한 해동안 55건의 도세 소송 중 45건을 승소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총 359억 원의 소중한 재원을 보존했다.

확정된 판결의 승소율은 81.8%에 달하며 최근 4년 동안 80% 이상의 높은 승소율을 유지하고 있다.

도는 고액의 납세법인들이 대형로펌, 세무법인을 이용해 지방세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데 대응해 전국 최초로 2019년 지방세법무 전담팀을 신설했다. 전문변호사를 담당 공무원으로 채용해 도세 소송 공동 수행, 동일 쟁점 사건 포착 및 지원, 항소ㆍ상고 대응 논리 제공 등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도는 도세 1억 원 이상 사건은 소송 전 과정을 시ㆍ군과 함께 공동 수행하고 있다. 또 여러 시ㆍ군에 걸쳐 동일 쟁점에 대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표준 서면을 제공하거나 도에서 대표로 변론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있다.

특히 담당 공무원의 소송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 전담변호사가 소송 수행자 109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강의를 실시하고, 소송 단계별 수행 매뉴얼과 심급별 판결사례집을 제작」보급하는 등 승소율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또 지난해 선고된 도 세입 관련 소송에서 승소한 시ㆍ군 소송수행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 대형로펌 기획사건이나 재정 파장 우려 사건 등에 대해 전담 변호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세 소송 연찬회를 통해 동일쟁점 대응논리를 마련하는 등 승소율을 극대화해 재원을 지속 보호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전문성 강화를 통해 지방세 소송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증가하고 있는 대형 로펌 등과의 주요 소송에서 공평과세와 조세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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