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1-23 15:53:24 / 공유일 : 2024-01-23 20:01:52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도시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배포… 공사비 분쟁 예방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하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배포한다고 이달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조치로,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분쟁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많은 도시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총액만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탓에 설계 변경 등으로 시공자가 증액을 요구할 때 조합은 해당 금액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려워 분쟁의 원인이 돼 왔다.

조합이 A등급의 자재를 요구할 경우 시공사는 `B등급 자재를 기준으로 총액 공사비를 제시했다`는 이유를 들어 수십억 원의 증액을 요구했고, 조합은 증액 요구가 과도하다고 맞서며 분쟁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시공자가 제안하는 공사비 총액을 바탕으로 건설사를 선정하되, 선정 후 계약 체결 전까지 시공자가 세부 산출내역서를 제출토록 했다. 공사비 산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다만 조합이 기본 설계 도면을 제공해야 시공자의 산출내역서 제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합이 도면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 제안할 때 시공자가 품질사양서를 제출토록 했다. 이는 마감재ㆍ설비 등의 명확한 사양을 명시한 서류다.

표준계약서에는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도 담겼다. 지금까지 다수의 계약서에서 설계 변경이 있을 경우 단순 협의를 거쳐 공사비를 조정하도록 해, 설계 변경에 따른 공사비 조정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표준계약서는 설계 변경 사유나 변경으로 추가되는 자재가 기존 품목인지 신규인지 등에 따른 단가 산정 방법 제시 등 세부적인 공사비 조정 기준이 포함됐다.

물가 변동에 따라 공사비를 조정할 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따른 지수조정률 방식 등을 활용토록 했다. 공사비를 비목군(노무비ㆍ경비ㆍ재료비 등)으로 나누고, 비목군별로 별도의 물가지수를 적용해 공사비에 물가 상승을 반영하는 방식이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왔으나, 소비자물가지수는 음식이나 의류 등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의 물가를 나타내는 지수여서 건설공사 물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었다.

조합과 시공자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적으로 건설공사비지수 변동률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사비에서 간접공사비ㆍ관리비ㆍ이윤을 제외한 직접 공사비에 대해서만 적용해야 한다. 특히 착공 이후 특정 자재ㆍ가격이 급등하는 경우 물가를 일부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에도 증액 소요가 큰 굴착공사시 지질 상태가 당초 지질조사서와 달라 시공자가 증액을 요청하는 경우, 과도한 증액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 증빙서류를 감리에게 검증받은 후 증액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가 마련돼 그동안 내용이 모호하거나 일방에 다소 불리해 분쟁이 많았던 계약 사항들로 인한 분쟁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향후 조합과 시공자 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자체와 함께 밀착 관리해나가면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관련 법 개정 필요)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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