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1-23 16:26:35 / 공유일 : 2024-01-23 20:01:57
[아유경제_행정] 서울시, 설 앞두고 농축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ㆍ표시 위반 등 단속
올해 2월까지 전통시장 등 상인 대상 ‘고금리 일수대출’도 수사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단장 서영관ㆍ이하 민사단)은 설 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및 대부업 분야 불법 행위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민사단은 먼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2월) 8일까지 시민이 많이 찾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ㆍ돼지고기ㆍ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 ▲원산지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민사단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 및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하는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등에 관한 법률(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 또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또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급전이 필요한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2월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 수사를 진행한다. 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ㆍ상주하도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엔 수사에 착수하고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구 통보해서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 사금융 피해 예방 방법 및 피해신고 안내글`을 제작ㆍ배부하고 상가번영회의 협조를 얻어 불법 대부 피해 예방과 관련해 수시로 안내방송 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법정이자율 이상을 수취하거나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한 경우 등 대부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입건되며, 등록 대부업체의 대부계약 기재사항 위반 등은 각 자치구에 통보하여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서영관 단장은 "농축산물 소비가 늘어나는 명절 성수기에 제품 원산지를 속이거나 일수대출 등으로 소상공인에게 폭리를 취하는 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하며 단속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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