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1-24 10:28:34 / 공유일 : 2024-01-24 13:01:48
[아유경제_오피니언] 최근 도시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관련 판례를 보면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1. 조합의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가 정보공개 대상인지 여부

조합원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제3호에서 정한 `조합 총회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남부지방법원은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 점과 동법 제124조제1항 제3호는 추진위ㆍ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분명한데, 만약 그 `관련 자료`를 `조합 총회 등과 관련한 모든 자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불명확해지는 점` 등을 근거로,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ㆍ제4항 등에서 정한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도시정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위 판례에 따르면 조합 총회 소집을 위한 발의서에 대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이다.

2. 서면결의서 공개 시 `인적사항` 부분과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 분리 공개 가부

가. 도시정비법 제124조제4항, 제1항제3호는 `추진위 주민총회, 조합 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 대의원회의 의사록` 및 그 관련 자료를 열람 복사 대상 자료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일찌감치 `서면결의서`는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나. 그러나 서면결의서는 일반적으로 `인적사항` 부분과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이 한 면에 인쇄돼 있고 이를 전부 공개하는 경우, 어떤 조합원이 어떤 안건에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를 표시했는지까지 공개될 수밖에 없어 그 대안으로 서면결의서 1부는 `인적사항` 부분을 가려 복사하고 또 다른 1부는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을 가리고 복사하는 방법으로 정보공개 요청에 응하는 방안이 떠오르기도 한다. 그리고 요즘에도 몇몇 조합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의 정보공개가 가능한지 문의하는 경우들이 있었다.

다. 하지만 실제 서면결의서를 `인적사항` 부분과 `찬성ㆍ반대 의결권 행사` 부분을 분리해 공개한 사안에서는 총회에 제출된 서면결의서 원본 그대로의 공개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합 임원에 대해 도시정비법 위반의 유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들이 있어 조합에서는 서면결의서 열람 복사 요청이 있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3. 관리처분총회 전 통지돼야 하는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액`의 의미

도시정비법상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판례는 아니지만 관리처분총회 개최 전에 통지해야 하고 관리처분계획(안)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 중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이 `해당 조합원`에 관한 것만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분양대상자 전원`에 관한 것을 의미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서울고법 판결은 `종전자산가격이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을 정해서 알려주는 것은 조합원들에게 자신이 얼마를 출자해 얼마를 얻게 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다른 조합원들과의 형평, 즉 상대적 출자비율의 공정성을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의미가 있는 점, 도시정비법이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는 조합원들에게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할 기회를 보장해주려는 것인데, 조합원들이 이러한 정보를 받지 못한 채 관리처분총회에서 의결하게 된다면 그 입법 취지가 몰각되는 점` 등을 근거로 관리처분총회 전 `분양대상자 전원`의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조합원들에게 통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지 않고 위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관리처분계획(안)을 총회에 안건으로 심의ㆍ표결한 경우 해당 총회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는바,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총회를 준비 중인 조합에서는 `분양대상자 전원`에 대한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자산 추산액 및 종전자산가격`을 통지하는 절차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