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1-25 15:22:12 / 공유일 : 2024-01-25 20:02:04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이달 26일부터 ‘노후계획도시 정비 주민설명회’ 개최
오는 4월 27일 시행 앞두고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내용 등 설명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경기도(지사 김동연)가 오는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이달부터 ▲26일 의정부(신곡2동 주민센터) ▲29일 광명시(광명평생학습원) ▲오는 2월 5일 안양시(동안평생학습센터) 순으로 열린다.

도는 특별법 적용 대상인 `20년 경과 100만 ㎡ 이상인 택지`가 있는 9개 지자체에 대해 주민설명회 수요를 파악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 달(2월)까지 개최가 가능한 3개 지자체를 먼저 추진하고 나머지는 정비기본계획 수립 일정 등 지자체 여건을 감안해 추후 협의ㆍ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고 미래지향적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전환을 위해 도가 구상하고 있는 `경기도 노후계획도시 정비방향`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난해 12월 26일 제정된 특별법의 용적률 안전진단 완화, 공공기여 방안 등 주요 내용과 향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설명한다.

도는 주민설명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고, 특별법 시행령ㆍ기본 방침 등 하위 규정 마련을 위해 중앙정부, 시ㆍ군과 협의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인다.

한편, 도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전담 조직인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특별법 제정의 긍정적 여론 형성을 위해 시민협치위원회 구성ㆍ운영, 국회ㆍ도의회 등 각종 토론회에 참여했고, 1기 신도시 순회 주민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이러한 의견수렴을 거쳐 도는 지난해 2월부터 4월, 11월 등 네 차례 특별법 경기도안을 제안했다. 그 결과 ▲적용 대상으로 20년 경과한 100만 ㎡ 이상 택지지구 ▲기본 계획 승인 등 도 권한 ▲총괄사업관리자 운영 ▲다양한 방식의 공공기여 허용 ▲행정 절차 단축을 위한 통합 심의 ▲기반시설 설치ㆍ운영 위한 특별회계 설치 ▲용적률ㆍ안전진단 완화 ▲이주 대책 수립 등 경기도안이 특별법에 다수 반영된 바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설명회 등 주민이 공론화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