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1-25 15:23:35 / 공유일 : 2024-01-25 20:02:05
[아유경제_부동산] 경기도,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1.35% 상승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올해 개별공시지가 조사ㆍ산정에 기준이 되는 경기도 7만1227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1.35% 상승(전국 1.09%)한 것으로 결정됐다.

이달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최근 부동산시장의 변동성이 낮아 2024년 적용 현실화율을 전년과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5.5%로 동결했다. 국토부는 2023년 8월부터 약 5개월간 한국부동산원과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업자 조사, 토지등소유자와 시ㆍ군ㆍ구의 의견 청취,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쳐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이날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ㆍ공시해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 등으로 활용된다.

전년 대비 표준지 공시지가의 시ㆍ군별 변동률을 분석해 보면 ▲용인시 처인구(4.84%) ▲성남시 수정구(2.71%) ▲광명시(2.2%) ▲시흥시(2.09%) ▲수원시 팔달구(2.04%) 지역 등이 도 평균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상승 요인으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용인 처인), 제2판교테크노밸리 조성(성남 수정), 3기 신도시 조성(광명ㆍ시흥), 팔달10구역 재개발(수원 팔달) 등 개발사업 호재에 따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동두천시(-0.4%) ▲ 양평군(-0.23%) 등은 하락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하락 요인은 부동산 거래량이 전년 대비 약 60% 수준으로 급감하는 등 부동산시장 침체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이달 25일부터 오는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ㆍ군ㆍ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표준지는 감정평가업자ㆍ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점검단의 심층심사 및 중앙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오는 3월 14일 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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