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1-26 15:25:03 / 공유일 : 2024-01-26 20:01:51
[아유경제_부동산] 부산시,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평균 0.53% 상승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부산광역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부산지역 표준지 공시지가가 2023년에 비해 평균 0.53% 상승했다고 이달 26일 밝혔다.

이번 공시가격은 2023년 11월 21일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3년과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전국 평균 상승률은 1.09%며 ▲서울 1.18% ▲인천 0.91% ▲대구 1.04% ▲울산 0.21% ▲경남 0.7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은 시내 16개 구ㆍ군 표준지 1만9680필지에 대해 공시지가를 조사했고, 그 결과 평균지가 변동률은 전년 대비 아주 소폭 상승한 0.53%로 나타났다.

특히 재개발ㆍ재건축 등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인 ▲해운대구(0.91%) ▲남구(0.63%) ▲강서구(0.56%) ▲동래구(0.55%) ▲기장군(0.54%)은 평균(0.53%)보다 높았으며, 나머지 11개 구는 평균보다 상승 변동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구는 유일하게 2023년보다 하락(-0.02%)했다.

시내 표준지 지가가 제일 높은 토지는 2023년과 동일하게 부산진구 부전동 165-2(서면동보프라자)로 제곱미터(㎡)당 4335만 원(전년 4332만 원)을 기록했다. 가장 낮은 곳은 2023년과 동일하게 개발제한구역인 금정구 오륜동 산40 일대로 2023년과 동일하게 제곱미터(㎡)당 989원으로 나타났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오는 2월 23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팩스(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또는 우편(서면)으로 가능하다.

제기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공정성과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감정평가업자, 교수 등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점검단의 심층 심사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가격의 재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 등을 통해 재조정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재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는 올해 3월 14일 관보를 통해 조정사항을 공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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