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02 11:24:09 / 공유일 : 2024-02-02 13:01:53
[아유경제_재개발] 초읍2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완료’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초읍2구역 재개발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24일 부산진구는 초읍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강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초읍동 556 일대 2만6094.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5.81%, 용적률 265.78%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3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9A㎡ 40가구 ▲59A㎡ 359가구 ▲59B㎡ 157가구 ▲84A㎡ 200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동해선 부전역과 거제해맞이역, 제3만덕터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초읍초, 연학초, 초읍중, 부산진고, 시민도서관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성지지구대, 초읍동주민센터, 학생교육문화회관, 창곡종합시장, 부산어린이대공원, 초연근린공원, 화지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양호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초읍2구역은 2007년 1월 조합설립인가, 같은 해 8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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