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06 10:31:39 / 공유일 : 2024-02-06 13:01:46
[아유경제_재건축] 1739가구 반포미도1차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위한 ‘청취’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미도1차아파트(이하 반포미도1차) 재건축사업이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에 나섰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지난 1일 반포미도1차 재건축과 관련한 2023년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수정 가결된 것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다음 달(3월) 4일까지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또는 반포4동주민센터에서 공람이 진행된다. 해당 내용은 각 장소에 비치돼 있다.

이 사업은 서초구 서초중앙로29길 28(서초동) 일대 7만6527㎡를 대상으로 건폐율 50% 이하, 용적률 250%(법적상한용적률 299.99% 적용 가능) 이하를 적용한 지상 최고 49층 규모(높이 150m 이하)의 기존 1260가구에서 479가구 증가한 공동주택 1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ㆍ근린생활시설ㆍ공원ㆍ어린이집ㆍ놀이터 등을 짓는다는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별 기준 ▲60㎡ 이하 348가구 ▲60~85㎡ 이하 720가구 ▲85㎡ 초과 671가구 등으로 구성되며 국민주택은 59.95~99.68㎡ 규모로 208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 정비계획(안)을 바탕으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을 산출한 결과, 추정 비례율은 97.22%가 될 것으로 예상됐다. 아파트와 상가 분양 총수입은 3조6847억 원이며 총지출은 1조1478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다. 종전자산총액은 2조6092억 원이다.

전용면적별 조합원 추정 분양가는 ▲59㎡ㆍ16억6800만 원 ▲74㎡ㆍ19억2200만 원 ▲84㎡ㆍ20억9800만 원 ▲99㎡ㆍ23억7400만 원 ▲114㎡ㆍ26억6000만 원 ▲130㎡ 29억4200만 원 ▲157㎡ㆍ34억1200만 원이다. 기존 84㎡ 아파트의 추정가격은 21억 원으로 비례율을 적용하면 20억4160만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84㎡ 보유 조합원이 59㎡ 분양받을 경우 3억7390만 원을, 74㎡ 분양 시 1억198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동일평형인 84㎡부터는 5660만 원 추가 분담금이 발생하고 분양 최대 면적 157㎡를 분양받으면 13억7060만 원을 내야 한다.

한편, 이곳은 지하철 3호선ㆍ7호선ㆍ9호선 환승역인 고속터미널역과 고속버스터미널(경부영동선) 등이 가까워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교육시설로는 원촌초, 서원초, 원명초, 원촌중, 반포고 등이 있다. 더불어 주변에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경찰서, 서울고등검찰청, 서울회생법원, 대법원, 대검찰청, 미도산, 서리풀공원, 몽마르뜨공원, 반포한강공원 등이 인접해 의료ㆍ치안ㆍ행정기관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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