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07 16:25:40 / 공유일 : 2024-02-07 20:01:46
[아유경제_재개발]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 ‘고시’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주변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월 26일 안양시는 비산초교주변지구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복수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비산동 281-1 일대 11만4550.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8.12%, 용적률 286.9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35개동 273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22㎡ 102가구 ▲39㎡ 104가구 ▲49㎡ 98가구 ▲59㎡ 1492가구 ▲74㎡ 110가구 ▲84㎡ 821가구 ▲109㎡ 12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안양역이 2㎞ 거리에 있는 있는 단지로 교육시설로는 비산초등학교, 비산중학교, 경기글로벌통상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인근에 이마트, 홈플러스, 안양샘병원 등 양호한 생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한편, 비산초교주변지구는 2016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2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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