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08 17:34:06 / 공유일 : 2024-02-08 20:02:06
[아유경제_행정]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 기념 대규모 축하행사 개최
대구-광주, 2022년 11월 민선8기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및 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담양군ㆍ순창군ㆍ남원시ㆍ장수군ㆍ함양군ㆍ거창군ㆍ합천군ㆍ고령군)는 지난 7일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를 함께 축하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또한 행사에서 남부거대경제권의 미래 발전을 위해 달빛고속화철도 조기 건설과 하계아시안게임 유치 및 달빛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홍준표 대구광역시장과 경유지 8개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의회 의장과 시도민 등 12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특별법 통과에 따른 축하와 화합의 행사로 개최된 것으로 파악됐다.

행사는 특별법 통과에 크게 기여한 국회의원에 대한 감사패 전달, 대구ㆍ광주시장 인사말씀, 축사, 국회의원 및 시도민들의 축하 영상 메시지, 축하 공연, 협약식 및 미래 비전을 담은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대구ㆍ광주 양 도시와 철도 경유지 8개 기초자치단체는 영호남의 상생과 균형발전을 위해 남부거대경제권 조성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첫째, 달빛고속화철도가 남부경제권의 기반 인프라가 될 수 있도록 조속한 건설에 협력한다. 둘째, 달빛철도를 중심으로 달빛 첨단산업단지와 국가 AIㆍ디지털 혁신지구 구축 등 신산업벨트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셋째, 대구-광주 하계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유치 등을 통한 스포츠관광산업 활성화 및 대국민 화합에 기여한다는 내용이다.

달빛고속화철도가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개통되게 되면 영호남의 여객과 물류는 수도권까지 갈 필요 없이 철도로 1시간여 만에 국제노선을 이용할 수 있어 영호남의 신성장동력이 돼 지역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대구시와 광주시는 2022년 11월 민선8기 달빛동맹 협약을 체결한 뒤 지난해 대구-광주 공항특별법 동시 통과에 이어, 지난 1월 25일 `달빛철도 특별법` 통과라는 성과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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