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13 17:35:24 / 공유일 : 2024-02-13 20:01:42
[아유경제_재개발] 광명10R구역 재개발, 최근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광명시 광명10R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5일 광명시는 광명10R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유창시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광명시 광명동 373-3 일대 4만7532.7㎡를 대상으로 조합 등은 이곳에 건폐율 19.9%, 용적률 286.35%를 적용한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1개동 10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80가구 ▲49㎡ 170가구 ▲59A㎡ 292가구 ▲59B㎡ 57가구 ▲74A㎡ 49가구 ▲74B㎡ 31가구 ▲74C㎡ 104가구 ▲84A㎡ 175가구 ▲84B㎡ 93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7호선 광명사거리역이 약 75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광일초등학교, 광남중학교, 명문고등학교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여기에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이랜드리테일, 광명성애병원 등이 인근에 있어 생활 인프라 역시 우수하다.

한편, 광명10R구역은 2012년 8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9월 사업시행인가, 2019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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