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15 10:31:51 / 공유일 : 2024-02-15 13:01:47
[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인가 ‘가시권’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전북 정읍시 시영연립(이하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 향한 막바지 절차를 앞두고 있다.

지난 8일 정읍시는 정읍시영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인가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공람한다고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달 14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정읍시 건축과 및 조합 사무실에서 공람을 진행하며 의견이 있는 자는 기간 내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 사업은 정읍시 천변로 388(시기동) 일원 6432.25㎡를 대상으로 지하 1층에서 지상 20층 규모의 공동주택 2개동 14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다.

이곳은 동신초, 정읍중, 정읍고, 정읍여자고, 전북과학대 등의 학군을 형성하고 있고 더불어 주변에 천변누리공원, 정읍어린이교통공원, 정읍사문화공원 등과 함께 정읍천이 흘러 주거환경이 쾌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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