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지역 / 등록일 : 2014-10-29 20:44:39 / 공유일 : 2014-10-30 17:19:23
“사학비리 척결 공청회 방해집회 중단하라”
repoter : 라인뉴스팀 ( trupress@mediayous.com )

[미디어유스 라인뉴스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준비하자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이 ‘사학 죽이기 조례’라며 반대 공청 참여를 독려하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자,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29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새정치, 성북2)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교육청 사립학교 운영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가 30일 오후 2시 서울특별시의회 별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그런데 서울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장 명의로, 학교법인 이사장과 학교의 장 등에게 <사학 죽이기 조례>제정 반대집회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어 사립학교 관계자 및 학부모 등 각급 학교 당 10명 이상 참석 하도록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번 조례는 사학 죽이기 조례가 아니고 사학비리를 없애자는 조례”며 “교육자들이 학부모 등을 동원해 공청회를 방해하려는 것은 비리를 더욱 키우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부분의 사립학교는 국가의 공교육에 사재를 헌납해 많은 공로를 세우고 비리가 없다. 반면 일부 사립학교는 비리 백화점이라 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다. 사립학교 교직원 인건비와 운영비를 대부분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받고 있기 때문에 회계의 투명성과 교직원 인사의 민주성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사립학교의 비리는 끊이지 않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교육청의 처분권과 감독권이 약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조례는 이러한 문제를 조금이라도 개선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정한 진행을 위해 사회자도 교육위원회 새누리 황준환 부위원장이 볼 수 있도록 양보했다는 점도 참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사립학교들은 비리를 막기 위한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집회계획을 중단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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