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19 15:22:35 / 공유일 : 2024-02-19 20:01:50
[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 공모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인천광역시가 이달 19일부터 오는 5월 17일까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대상지를 공모한다.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는 역세권 개발이나 유휴토지 및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 등의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상을 통해 공공성 확보와 합리적 개발안을 도출하는 제도다.

앞서 시는 2021년 9월 사전협상 시범사업 공모를 통해 옛 롯데백화점 이전 부지 남동구 예술로 148(구월동) 일대에 대해 사전협상을 완료한 바 있다.

공모 대상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제1항 제8호의 2 및 제8호의 3에 해당하는 부지에서 ▲용도지역 간 변경(주거→준주거 이상, 공업→주거 등) ▲도시계획시설 변경 및 폐지 ▲건축 제한 완화(허용용도, 건축물 높이) 등을 위해 토지등소유자가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안하는 사업으로 한다.

사업제안자는 제안대상지의 개발을 전제로 소유권 전체(100%)를 확보해야 하며 토지소유자가 다수인 경우, 토지소유자 전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안서는 인천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참고해 해당 군ㆍ구에 제출하면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대규모 시설 이전 부지나 장기 방치된 유휴토지 등의 도시문제에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공공성이 확보된 민간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 삶의 질 향상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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