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19 15:27:10 / 공유일 : 2024-02-19 20:01:54
[아유경제_부동산] 아파트 ‘깡통전세’ 거래비중 증가… 2023년 4분기 25.9%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오르면서 전세보증금이 매매가격의 80% 이상인 이른바 `깡통전세` 거래비중이 20%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이달 1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통해 매매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이 80% 이상인 거래가 2023년 2분기 19.4%(2만4152건 중 4691건)에서 4분기 25.9%(2만1560건 중 5594건)으로 6.5%p 늘었다.

지역별로 보면 전북(57.3%), 충북(55.3%), 경북(54.2%), 경남(48.1%) 등 주로 지방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5.1%), 세종(7.5%), 제주(12.9%), 경기(19%), 인천(19.9%) 등은 낮은 편이었다.

부동산R114가 조사한 지난 16일 시세 기준 전국 아파트 전세가율은 54.3%로 지난해 7월 21일 53.9%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부동산R114가 분기별로 같은 아파트(동일단지ㆍ동일면적)에서 매매와 전세 계약이 모두 1건 이상 체결된 사례를 찾아 매매가와 전세가 간 격차를 확인한 결과, 전국 기준 격차는 2023년 1분기 6847만 원에서 3분기 1억1587만 원으로 확대됐다가 4분기 5325만 원으로 축소됐다. 올해 1월에는 4332만 원으로 줄었다.

2023년 4분기 기준 지역별 매매와 전세 간 가격 차는 서울이 4억6592만 원으로 가장 큰 반면, 경북(427만 원), 전북(922만 원), 충북(1541만 원) 등은 작았다. 권역별로는 수도권 1억7599만 원, 지방은 4743만 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와 매매 간 가격 차가 좁아지면 갭투자, 깡통전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주택시장이 위축된 지방에서 전세가율이 높게 형성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갭투자 등 투자수요 활성화에는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깡통전세를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동산R114 관계자는 "아파트값 하락, 전셋값 상승으로 전세가율이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지방 소도시 중심으로 깡통전세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시점으로 판단된다"며 "이런 주택은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이 제한되거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어 거래시 각별한 주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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