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20 14:02:06 / 공유일 : 2024-02-20 20:01:51
[아유경제_오피니언] 매매 증여 계약 해제 시, 조합원 지위 회복 가부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qkrtpdud.1@daum.net )


1. 사안의 개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개발사업 구역 내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해 소유권을 이전했으나 아들이 이미 투기과열지구 내 조합원 분양을 받아서 5년 내 재당첨 제한 규정에 의거해 분양신청권이 제한되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매매 계약을 합의 해제한 경우 아버지의 조합원 지위가 소급해서 회복되는지 문제됐다.

2. 법원의 판단

원고 아버지는 합의 해제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원고는 아파트의 소유자로서 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한다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서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합의 해제의 소급효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회복하더라도, 아들로부터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승계하게 될 뿐이지 위 아파트를 최초로 취득한 시점으로부터 계속해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근거로는 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면 그 효력이 소급적으로 소멸하므로 계약의 이행으로 변동됐던 물권은 당연히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하지만 계약에 따라 형성된 외관을 신뢰한 제3자를 보호하고 거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계약 해제의 소급효도 제3자의 권리를 해할 수 없는 범위로 제한된다는 점, 원고의 주장과 같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에 종전자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 해제해 소유권을 회복했다는 이유로 조합원의 지위를 소급적으로 회복하고, 다시 분양신청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도시정비사업의 공익적ㆍ단체법적 성격과도 배치되는 해석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더욱이 계약 해제의 소급효로써 이미 적법하게 진행된 분양 절차를 무의미하게 할 수 있다고 보게 되면, 특정 조합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다수 조합원들의 이해관계가 얽힌 도시정비사업의 추진 및 법적 안정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부당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3. 결어

관리처분계획은 사업시행자가 행정 주체의 지위에서 도시정비사업 시행의 결과 설치되는 대지를 포함한 각종 시설물의 권리 귀속에 관한 사항과 그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포괄적 행정계획이고, 사업시행자와 다수 조합원과의 권리 의무 관계를 획일적ㆍ일률적 기준에 따라 정하게 되므로 계약 해제의 소급효는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법률관계에 있어서도 제한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에서 타당한 판결례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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