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20 15:32:25 / 공유일 : 2024-02-20 20:02:05
[아유경제_부동산] 최대 4.5% 금리에 비과세까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나온다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ㆍ이하 국토부)는 무주택 청년의 주택 구입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달 21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2023년 11월 24일 발표한 「청년 내집 마련 1ㆍ2ㆍ3」에 따른 후속 조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저축부터 청약ㆍ대출과 연계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내 집 마련을 지원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상품이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대폭 확대ㆍ개편했다.

19~34세 이하 청년 중 직전년도 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5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회당 월 1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다.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 만기에 수령한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납하는 것도 허용한다.

납입금액에 대해 최고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한다. 근로소득 연 3600만 원, 종합소득 연 2600만 원 이하에 대해 이자소득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분양대금의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전용 대출상품인 청년주택드림대출이 지원된다. 구체적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 발표할 예정이다.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납입금의 일부를 중도인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이달 21일부터 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ㆍ기업ㆍ부산ㆍ대구ㆍ경남은행 등 전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되며, 연령ㆍ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 전환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전환된다. 전환시 기존 납입기간과 금액, 납입횟수는 그대로 인정된다.

의무복무 중인 현역장병도 가입할 수 있다. 향후 은행을 방문할 필요 없이 부대 내에서 스마트폰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국방부ㆍ병무청ㆍ수탁은행과 협의해 올 상반기 중 전산시스템을 개편할 예정이다.

박상우 장관은 "청년층이 생애주기에 맞춰 주택구입 자금을 모으고 청약 후 저리의 대출까지 연계해 미래의 중산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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