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21 15:27:01 / 공유일 : 2024-02-21 20:01:52
[아유경제_부동산]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이달 21일 국토위 법안소위 통과
repoter : 조명의 기자 ( cho.me@daum.net )


[아유경제=조명의 기자]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이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국토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고 「주택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심사ㆍ의결했다.

「주택법」 일부 개정안(대안)은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유예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준공된 주택에 바로 입주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 것이 골자다. 현재 실거주 의무를 이행 중인 입주자에 대해서는 연속적으로 거주하지 않아도 거주기간에 포함하도록 했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면 입주 시점에서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제도로 2021년 갭투기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감경비율을 현행 50%에서 75%로 상향해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건축법」 일부 개정안(대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ㆍ자구 심사를 거쳐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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