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21 15:33:17 / 공유일 : 2024-02-21 20:01:55
[아유경제_부동산] 이달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신청 시작
19세~34세 청년 대상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간 월세 지원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오는 26일부터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2차 사업 신청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청년월세 제2차 사업은 제1차 사업과 동일하게 소득ㆍ자산 요건을 갖춘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기존 1차 사업 또는 지자체 사업에서 월세를 이미 지원받은 청년도 지원이 종료됐다면 이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제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해, 보증금 5000만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로 확대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주거 사다리 구축 취지를 감안해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신청하려는 청년들은 이달 26일부터 1년간 복지로 를 통해 신청하거나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다양한 청년주거지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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