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21 16:51:36 / 공유일 : 2024-02-21 20:01:57
[아유경제_기획] 한국리모델링협회 “리모델링사업 제도 개선 향한 ‘촉구’”
이달 2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세미나’ 성료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한국리모델링협회(회장 김학겸)가 이달 20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당면 정책세미나`를 개최했다.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리모델링 지원방안`이란 주제로 리모델링에 대해 조명하는 내용이 담긴 가운데 각 분야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회가 진행되며 리모델링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이 모였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의원 "그린리모델링은 `선택` 아닌 `필수`"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의원 "안전하고 지속적으로 거주할 권리 정부가 책임져야"

먼저 세미나 1부는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과 리모델링시장`에 대해 다뤄졌다. 첫 번째 발표를 위해 `건축물 리모델링의 정책환경과 과제`란 주제로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의원이 마이크를 잡았다.

박 연구의원은 "지구온난화와 관련해 탄소배출이 사회적 화두로 자리 잡은 현재, 건설산업에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5%가 발생하고 있고 그중 90%가 건축물에서 발생하고 있다"라며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비교해보면 환경적으로 리모델링이 유리하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2021년 당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중립국가로 만들겠다고 선언했는데 2018년 온실가스 배출 기준으로 2050년에는 약 95%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며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자 계획이며 이는 `선택` 아닌 `필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린리모델링 100% 시행을 가정할 경우 시장 규모는 2023년부터 2050년까지 1706조 원에서 2781조 원 규모로 예상되며 연평균은 63조 원에서 103조 원으로 전망됐다. 다만 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하며 민간 추진을 유도할 수 있는 ▲보조금 ▲저리융자 ▲건축기준 완화 ▲세제지원 등의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박 연구의원은 설명했다.

이밖에도 노후화가 오래 진행된 곳은 지자체에서 주거복지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과 공동주택 안에서 재건축과 리모델링은 `경쟁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덧붙이며 첫 번째 주제 발표는 마무리됐다.

뒤이어 김은희 건축공간연구원 연구의원이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통한 국민의 주거권 보장`이란 주제로 마이크를 넘겨받았다.

김 연구의원은 "「주거기본법」 제2조를 보면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할 권리`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국가나 지자체, 공공이 국민이 거주하는 주택에 대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명시한 만큼 리모델링 필요성과 맞닿아 있다"라고 리모델링 필요성을 언급했다.

계속해서 그는 "주거환경의 질 저하는 국민 안전 위협으로 이어지며 화재, 침수, 지진 등에 따른 피해는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주거권 보장을 위한 `선택적 사업 방식`으로서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추진할 시 ▲주거환경 및 성능 제고(미래공간 수요에 대응ㆍ공동주택 성능향상ㆍ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유지관리사업 활성화(리모델링 활성화ㆍ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등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은희 연구의원은 "공간환경적(안전ㆍ쾌적ㆍ경관ㆍ질서), 정책적(환경 문제 대응ㆍ주거 공급 해소) 등의 관점에서 리모델링 필요성과 함께 국민 모두 안전하고 쾌적한 주택에서 지속적으로 거주할 권리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말하며 세미나 1부를 마쳤다.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 신속히 통과해야"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 "노후 건축물 리모델링 안전성 문제는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

`리모델링 현황 및 제도 개선`을 화두로 계속된 2부에선 이동훈 협회 정책법규위원장이 세 번째 주제로 `공동주택 리모델링 제도 개선 효과`란 발표를 통해 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한 법적 제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언급했다.

이 위원장은 "리모델링 용적률 관련해서 그간 완화 논란과 법제처의 법령해석 혼란, 이에 따른 국토교통부의 법 개정 등 여러 과정을 통해 특별법을 만들려고 했으나 적극적인 법 개정까지는 가지 못했다"며 "법 개정은 계속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많은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폐기되는데 다음 국회에서 똑같은 내용으로 추진한다고 해도 올해 안에 통과되면 기적일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불어 그는 정부의 재건축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전국 곳곳에서 리모델링을 둘러싼 갈등은 더 커지고 있다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특별법」 등 국회에 계류 중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발표를 마쳤다.

마지막으로 임철우 건축구조기술사가 `공동주택 수직증축 리모델링 구조안정성`에 대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 서초구 방배동 `궁전아파트(국내 첫 1개층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시작으로 마포구 `밤섬예가(국내 첫 2개층 수직증축)`ㆍ강남구 `청담두산(수직 1개층)` 및 `대치우성(수직 1개층)` 등 수직증축 사례를 언급했다.

임 기술사는 수직증축을 향한 불안함에 대해 "정밀안전진단 B등급 이상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양호한 건물이지 절대 `노후화`로 불안한 건물이 아니다"라며 "최신 규준을 적용해 현재 가장 안전한 건물로 탈바꿈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수직증축은 지상 10층까지는 2개층, 15층 이상은 3개층이 가능한데 최근에는 20층, 25층 규모 단지의 리모델링 요청이 오는 만큼 25층에 2~3층 올리는 것은 큰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기술사는 "리모델링 시 수반되는 보수보강 작업들이 건물을 한층 견고하고 안전하게 만들어 준다"라며 "노후 건축물 대상으로 한 리모델링은 안전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은 건설산업 불신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라고 우려를 일축했다.

이밖에도 임철우 기술사는 기초 및 벽체ㆍ슬래브 등 설계할 수 있는 보강 방법은 정부에서 연구해 제시해줄 것과 많은 리모델링 조합(약 100곳)에 비해 부족한 전문기관(2곳)을 최소 7~10곳으로 늘릴 것을 관련 당국에 제안하며 마무리했다.

■ 전문가 토론

한편, 세미나 이후 `공동주택 리모델링 전문가 토론회`가 진행됐다. 좌장은 신동우 아주대학교 명예교수(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가 맡았고, 패널로는 ▲박홍근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 송득범 법무법인 영진 변호사 ▲이원식 포스코이앤씨 상무 ▲염광은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행정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박홍근 교수는 "재건축에 비해 리모델링은 건설비용을 절감하고 탄소배출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친환경성 면에서 장점이 있다. 리모델링사업도 재건축에 상응하는 활성화 정책을 정부에 건의할 필요가 있고, 사업성 측면에서도 리모델링의 장점을 살려서 공사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건축설계와 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송득범 변호사는 "최근 리모델링 1층 필로티의 수직증축 여부에 대한 법제처 해석과 서울시 지침은 법률 조문상 과도한 해석으로 보인다"라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주택법」 적용에 관해서는 법령해석을 통해 해결할 것이 아니라, 법 개정으로 정확한 실태 파악, 안전성, 공법을 고려하고 명확한 문언을 통해 적용 범위를 확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적했다.

이원식 상무는 "축적된 건축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노후 아파트를 지진에도 견딜 수 있도록 하는 튼튼하고 안전한 리모델링 성공사례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라며, "리모델링이 가진 순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고, 리모델링의 성장을 위해서는 정부의 활성화 지원책이 필요하다"라고 촉구했다.

이날 짧게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왜 1ㆍ2차 안전진단 절차를 구분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의견, "구조안정성 검증 신청할 때마다 신청비용 따로 받고 검증은 조합보고 해오라는 식의 방식이 맞는가. 안전성 검토하는 기관들은 판정만 하는 것이냐" 등 조합 관계자들의 비판도 다수 접수됨에 따라 향후 리모델링제도 개선 방향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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