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23 14:09:04 / 공유일 : 2024-02-24 08:01:58
[아유경제_행정] 강남구의회 김진경 의원, 청사건립기금 조례 반대토론에 나서
repoter : 조현우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아유경제=조현우 기자] 강남구의회 복지도시위원회 김진경 의원(신사ㆍ논현1동)은 이달 22일 강남구의회 제3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출석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 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청사건립기금 조례안)」 전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펼쳤다.

김진경 의원은 단상에 올라 강남구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의 절차적 문제점과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집행부의 일방적인 태도를 강력하게 비판했다.

김진경 의원은 "의원총회까지 열면서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의원님들께서 끊임없이 절차적 정당성 문제에 대해 지적해 왔다"며 "집행부에서는 청사건립기금 조례 통과가 좀 더 수월할 것으로 생각해 복지도시위원회가 아닌 행정재경위원회로 심의하기 위해 상위 규범인 강남구 설치조례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면서까지 시행규칙을 바꾸는 꼼수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집행부에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의원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의회에서 해결할 문제라고 모르쇠로 일관했다"며, "구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조례에 따라서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을 심사해 바로잡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김진경 의원과 김영권 의원의 반대토론에도 불구하고 전부 개정안은 최종 표결에서 재석 21명 중 찬성 14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김진경 의원은 "의회의 권한, 의원님들의 권리에 의해 청사건립기금 조례안을 부결시켜 바로잡을 수도 있었다"며, "의원들께서 집행부의 잘못에 동조함으로써 끝내 최종 통과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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