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26 11:10:26 / 공유일 : 2024-02-26 20:01:48
[아유경제_재개발] 대전중앙1구역 재개발 ‘관리처분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중앙1구역 재개발사업이 최근 관리처분인가를 득했다.

지난 21일 동구는 중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도기준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4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동구 솔랑시울길 67(소제동) 일대 2만838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임대 65가구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04가구(임대 65가구 포함) ▲59A㎡ 70가구 ▲59B㎡ 42가구 ▲84A㎡ 135가구 ▲84B㎡ 102가구 ▲99㎡ 105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 대전역이 5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삼성초등학교, 대성중학교, 대성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이마트, 대전성모병원 등이 있어 생활 인프라가 무난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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