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26 11:30:37 / 공유일 : 2024-02-26 20:01:51
[아유경제_재건축]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 최근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알림’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경기 군포시 적성아파트(이하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사업 주체 구성의 마지막 관문을 통과함과 동시에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지난 20일 군포시는 군포적성 소규모재건축 조합(조합장 고용주)에 대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거 사업시행구역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군포시 번영로 576(금정동) 일원 5473.9㎡를 대상으로 추진되며 2025년 12월 착수해 202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주택정비과에 문의하면 된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산본역이 도보 15분 이내에 있고 교육시설로는 군포양정초, 군포중, 금정중, 군포고 등의 학군이 형성돼 있다. 더불어 주변에 군포시청, 군포경찰서, 원광대학교의과대학산본병원, CGV 산본역, 롯데시네마 산본점, 재궁공원, 금정제일공원, 한얼공원 등이 인접해 행정ㆍ치안ㆍ의료ㆍ문화시설 및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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