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2-28 15:30:54 / 공유일 : 2024-02-28 20:01:46
[아유경제_부동산] 강북구, ‘공공변호사 참관제도’ 모아타운에 시행… 서울시 최초
총회, 자금 차입 또는 계약 관련 안건 상정된 대의원회 참관
안건 상정ㆍ진행 절차 미비점 등 파악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 강북구(청장 이순희)는 서울시 최초로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강북구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지에서 총회 등을 개최할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주민 갈등ㆍ사업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는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미비, 집행부 위주의 의사 결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주민 갈등 및 사업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2015년 4월 도입한 제도다. 주민총회, 대의원회, 추진위원회 등에서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는 안건이 상정되는 경우 공공변호사가 참관해 ▲회의 안건 상정ㆍ진행 절차에 대한 미비점 파악 ▲안건 내용의 적정성 여부 ▲의사 결정 과정 개선사항 검토 등을 돕는다.

다만 이 제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되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어, 2017년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는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 주체는 이 제도를 이용할 수가 없었다.

이에 구는 지난 27일부터 선제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서도 공공변호사 참관제도를 운영해 구민들이 공정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 구역으로, 앞으로는 조합 창립총회를 포함한 모든 총회, 자금 차입 또는 계약 관련 안건이 있는 대의원회에 공공변호사가 참관할 수 있게 됐다.

토지등소유자, 조합 등 사업 추진 주체는 공공변호사 참관 대상 회의를 개최할 경우 최소 7일 전까지 구로 공공변호사 참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는 지정한 공공변호사를 해당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참관한 공공변호사는 회의 과정에서 서류 및 절차상 하자를 발견하면 구로 그 내용을 통보하며, 구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구는 올해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시행한 뒤, 향후 가로주택정비ㆍ소규모재건축 등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체로 지원 범위를 넓힐 방침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