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04 10:41:53 / 공유일 : 2024-03-04 13:01:48
[아유경제_재개발] 도곡1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내용 ‘수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남양주시 도곡1구역(재개발)의 사업시행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지난 2월 29일 남양주시는 도곡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 사업은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로 207(도곡리) 일대 3만1110㎡를 대상으로 조합 등이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19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7개동 42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9㎡ 16가구 ▲47㎡ 32가구 ▲59㎡ 255가구 ▲74㎡ 28가구 ▲77㎡ 18가구 ▲84㎡ 74가구 등이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도심역이 약 400m 거리에 위치한 곳으로 교육시설로는 도곡초등학교, 와부중학교, 덕소고등학교 등이 있다. 여기에 단지 주변에 롯데마트, 강동경희대병원 등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도곡1구역은 2012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7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4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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