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04 17:41:02 / 공유일 : 2024-03-04 20:01:48
[아유경제_부동산]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이후 용도 폐지된 국유ㆍ공유재산의 의미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도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부산광역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서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또는 점유자 및 사용자(이하 사업시행자 등)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해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은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 및 그 밖에 국ㆍ공유지의 관리와 처분에 관한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국유재산법」 제6조와 공유재산법 제5조에서는 국유ㆍ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해 규정하고 있는바,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먼저 도시정비법 제98조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안)에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경우 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협의 절차 및 정비구역 내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 등과 관련한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것으로, 도시정비법 제98조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은 각각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과 공유재산법에 따른 공유재산을 의미하는데, 「국유재산법」 제6조제1항 및 공유재산법 제5조제1항에서는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각각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서 우선 매각 또는 임대될 수 있는 `국유ㆍ공유재산`을 규정하면서 `행정재산`을 용도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용도 폐지의 대상을 `일반재산`으로 한정하지 않은 이상,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은 국유ㆍ공유재산의 처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해 미리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의 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을 사업 목적으로 사업시행자 등에게 우선해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에 따라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법에 따른 용도 폐지 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더라도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있은 날에 정비구역의 국유ㆍ공유재산의 종전 용도를 폐지하는 법적 효력을 부여하기 위한 것"이라고 짚었다.

법제처는 계속해서 "「국유재산법」 제27조 및 공유재산법 제19조에서는 국유ㆍ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대부ㆍ매각 등 처분을 제한하고 있고, `용도 폐지`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정재산을 행정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서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은 일반재산으로서 처분이 가능해진다는 점, 국유ㆍ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공유재산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양여한 경우에는 `용도 폐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해당 일반재산이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용도를 폐지한다는 의미로서 `용도 폐지`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돼 사업시행자 등에게 우선 매각ㆍ임대할 수 있게 되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관련 법령을 조화롭게 해석하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98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부터 종전의 용도가 폐지된 것으로 보는 국유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모두를 의미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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