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05 11:19:31 / 공유일 : 2024-03-05 13:01:46
[아유경제_재개발] ‘동작구 최대 재개발’ 상도15구역 재개발, 신통기획 확정… 총 3200가구 공급
repoter : 정윤섭 기자 ( jys3576@naver.com )


[아유경제=정윤섭 기자] 서울 동작구 상도15구역 재개발의 신속통합기획(이하 신통기획)이 확정됨에 따라 단일 사업으로 `동작구 최대 규모`인 총 3200가구 매머드급 단지가 들어설 전망이다.

최근 서울시는 상도15구역 재개발 신통기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동작구 성대로10길 44(상도동) 일대 14만1286㎡를 대상으로 지상 최고 35층 규모의 공동주택 3200가구를 짓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단일 사업 규모로 동작구에서 최대 규모로 2023년 6월 앞서 신통기획을 완료한 가칭 상도14구역 재개발(1191가구 공급)과 함께 국사봉을 품은 친환경 대단지로 탈바꿈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곳은 영등포구(여의도), 강남구 등 도심 사이에 있는 일자리 중심지 배후주거지역으로 국사봉을 품은 입지적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꼽힌다. 그러나 1960년대부터 유지된 도시조직과 열악한 보행ㆍ도로체계, 급경사 지형 등으로 인해 개발에 어려움을 겪었고, 시는 이 일대에 다수 재개발이 추진되는 흐름에 맞춰 서남권의 대표 단지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번에 결정된 신통기획안에는 ▲지역에 필요한 공공시설 확보로 편리하고 살기좋은 주거타운 ▲국사봉 등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이 아름다운 단지 ▲지형의 단차를 활용한 보행 친화 단지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여러 재개발사업이 연계돼 대규모 주거 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지역교통 관련 성대로를 20m 연결 및 확폭하고, 주변 저층주거지를 지원하는 체육시설, 문화공원, 공영주차장 등 주민을 위한 공공시설도 조성된다.

특히 성대로는 상도동 일대 주 간선도로인 상도로, 장승배기로, 양녕로 등과 연결되는 핵심 기반시설로 주변 재개발과 통합 검토를 통해 단계적 도로 확폭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공공예산도 투입될 예정이다. 성대로 개선(20mㆍ4차선 확폭 등)은 ▲상도11구역 ▲상도14구역 ▲모아타운 ▲역세권활성화사업 ▲장기전세주택 등과 연계해 추진되며 이를 통해 확폭이 어려운 일부 구간은 필요하면 동작구에서 공공예산을 마련하는 등 계획 실현성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적 개선안을 포함했다.

또 지역의 경관자원인 `국사봉`을 활용한 열린 조망과 바람길을 확보할 계획으로 주변 저층 주거지와 국사봉에 대응한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과 저층부 다자인 특화계획을 통해 지역 풍경에 어울리는 경관단지를 구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상 7층 높이를 지상 최고 35층까지 상향(제2종일반주거지역)하고 단기 초입부에 문화공원을 조성해 국사봉으로 열린 통격축을 확보한다. 단지 중심부는 고층 주동배치를, 저층주거지 인접부는 중ㆍ저층의 디자인 특화 배치를 함으로써 다채로운 경관을 형성한다.

더불어 약 50m의 급경사지에 있어 고저차가 발생하는 대상지 특성을 감안해 입체적 보행 및 대지조성계획을 마련했고 지형 단차를 활용해 ▲연도형 상가 ▲테라스하우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을 배치했다. 기존 마을버스 노선이 단지 내부로 지나감에 따라 입체적 도로 조성을 통해 보차를 분리하고 지하 공간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상도동 일대는 강남ㆍ영등포(여의도) 도심과 연결되는 입지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도로 여건과 구릉지형으로 개발이 어려웠던 지역"이라며 "상도동 279 일대ㆍ상도동 244 일대 등 재개발 후보지 2곳과 더불어 지역 일대 재개발사업을 연계한 지역 단위 기반시설 정비를 통해 서남권의 친환경 대표 주거지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상도15구역 주변으로 신통기획 1차 후보지인 상도14구역과 민영주택으로 추진되는 상도11구역(771가구 공급), 모아타운 선정지 2개소가 모여 있는 만큼 향후 사업 완료될 경우 이 일대는 약 6000가구 이상 대규모 단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신통기획 절차 간소화에 따라 올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이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 사업시행계획 통합 심의 등을 적용받아 전반적인 사업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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