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05 15:26:51 / 공유일 : 2024-03-05 20:01:49
[아유경제_부동산] 「주택법」 하위 법령 입법예고
5년 거주의무기간 경과 후 공공에 양도 시 시세차익 70% 인정
전매제한기간 경과 후 자유거래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시행령ㆍ시행규칙을 다음 달(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그동안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수분양자는 개인 간 거래가 불가능하고 매입비용으로 공공환매만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수분양자는 거주의무기간 5년, 전매제한기간 10년이 지나면 자유롭게 거래 가능하게 됐다.

전매제한기간 중 공공환매를 신청하는 경우 거주의무기간 경과 전에는 매입비용으로 환매되며, 거주의무기간이 경과하고 전매제한기간 이내에는 입주금에 시세차익의 70%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된다. 여기서 시세차익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한 가액에서 입주금을 뺀 금액으로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ㆍ또는 공공사업자)는 공공환매한 주택을 취득금액에 등기비용 등 제비용을 포함한 최소금액 이하로 무주택자에게 재공급하며, 재공급 받은 사람은 잔여 거주의무기간과 전매제한기간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아울러, 「주택법」 등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전매행위 동의 절차, 토지사용동의서(서식) 신설 등 보완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개선된다. 신설되는 전매행위 동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4일 이내에 동의 여부를 회신하도록 개선했다. 또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모집신고,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시 `토지의 사용권원 확보 증명, 토지사용승낙서`의 서식을 규정하지 않아 자체 계약서의 효력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이견이 종종 발생해 `토지사용동의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공공택지 등에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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