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05 15:19:16 / 공유일 : 2024-03-05 20:01:51
[아유경제_행정] 서울시 ‘청년수당’ 정책 개편… 주도적 참여 독려
서울 거주 만 19~34세 미취업ㆍ저소득 청년 대상 월 50만 원 최대 6개월 지급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청년수당` 관련 정책을 개편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정책의 선순환` 취지로, 청년수당을 밑거름으로 취업과 자립에 성공한 청년이 정책 수혜자에서 참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멘토로 위촉하고, 청년들이 청년수당을 미래를 위한 투자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현금사용처 기준도 마련해 관리를 강화한다. 또, 자아탐색, 직무역량 향상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도 지원해 청년들의 미래개척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서울시는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2024년 서울 청년수당` 참여자 2만 명을 이달 11일부터 1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참여 신청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청년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청년수당은 서울 거주 청년들이 진로탐색과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지원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으로, 전문가 진로상담, 취업 멘토링 특강 등도 함께 지원된다.

청년수당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만 19~34세인 미취업 청년 및 단기 근로 청년으로,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이지 않고 최종학력 졸업인 상태여야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를 신청 조건으로 한다. 단,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보다 많을 경우, 저소득 청년이 우선 선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청년수당이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 기존 복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배제된다.

한편, 서울시는 청년수당으로 취업과 자립 등에 성공한 지난해 참여자를 인생설계와 진로모색 등을 돕는 멘토로 위촉한다. 또 청년수당 사용처에 대해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과 관리를 강화한다. 올해부터는 주거비, 생활ㆍ공과금, 교육비 등의 3대 현금사용처 기준을 제외하고는 청년수당 전용 체크카드만을 사용해야 하며, 청년수당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도 강화돼 부적절한 현금 사용이 확인되는 경우 청년수당 지급 중단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아울러 사업 참여자들의 진로 탐색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는 자아 탐색부터 성공적인 취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 등의 자립지원 종합패키지를 제공한다. 이외에도 일자리카페, 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취업사관학교 등 서울시 내 각종 자원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청년수당 참여기간 중 취업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남은 지급분의 절반을 취업 성공금으로 일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시는 청년수당 첫 지급일인 올해 4월 29일 이전에 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오리엔테이션 행사를 개최해,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자의 소속감 및 사명감을 고취하고 청년수당의 취지와 지침에 맞도록 올바른 사용을 도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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