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08 17:15:26 / 공유일 : 2024-03-08 20:01:54
[아유경제_기자수첩] 택배 과대 포장 2년 유예… 환경 규제 정책도 과대포장?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오는 4월 30일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 기준 시행`을 앞두고 2년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택배 포장 규제를 세계에서 처음 시행하는 만큼 업계가 개선안을 마련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이같은 조치를 두고 갑론을박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전 일회용품 규제 시에도 시행 직전 규제 완화 및 단속 유예 전적이 있었던 만큼 환경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통업계의 여건을 고려했다는 이번 '추진 방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품의 포장 재질ㆍ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지난 2022년 4월 30일에 개정되고 올해 4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다. 이 규칙에 근거한 `일회용 수송포장 방법`은 소비자에게 수송될 때 사용되는 포장재를 줄이기 위해 포장횟수(1회 이내)와 포장공간비율(50% 이하)이 도입됐다.

정부는 관련 법이 개정된 후 2년간 연구용역과 업계 간담회 등을 진행했지만, 시행을 약 두 달 앞둔 시점에 결국 `단속 유예` 결론을 냈다.

업계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제품을 10종 내외 규격의 포장재로 수송하는 상황으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수송 포장재 종류를 늘리고 적재 장소를 더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을 토로했다. 국내 택배 물량은 2012년 14만 개에서 2021년 36만2000개로 10년간 158% 급증했다. 그만큼 택배 폐기물도 늘어 2021년에는 생활폐기물 중 약 9%가 택배 포장 폐기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가 추산한 규제 대상은 유통업체 132만여 곳, 제품은 1000만 개 이상이다. 또한 인력도 추가 고용해야 하고, 포장ㆍ물류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투자가 소요된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불가피하게 기준을 준수하기 어려운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해 주고, 택배 물량 비중이 크지 않은 중소업체의 부담을 덜어 주는 합리적인 추진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제품 형태나 종류가 워낙 다양해 규제 적용이 어렵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전체 택배 물량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500억 원 미만 업체는 규제에서 제외하고 대형 유통기업의 자율적 포장재 개선을 유도하기로 했다. 보냉재는 제품으로 간주하거나 선물 포장의 경우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예외사항도 마련했다.

환경부는 이러한 이해관계자 의견과 규제 대상 업체 및 제품의 수가 과도해 일률적인 규제 적용에 한계가 있는 점, 규제 비용의 소비자 전가 가능성 등을 종합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 가능한 방안을 마련했다고도 전했다. 획일적인 규제보다 업계의 자율과 정부의 지원을 바탕으로 현장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인 정책으로 업계와 소통해 동참을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일제히 반발했다. 서울환경연합은 "환경부는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지방자치단체에 역할을 떠맡기고, 플라스틱 빨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거나 종이컵을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왔다"며 "자율에 맡긴다는 말에 숨어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 전문가는 "규제가 약속대로 시행되지 않는 것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계도 기간 동안 구체적으로 과대포장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 업계와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치기 소년도 세 번째로 "늑대가 나타났다"고 외쳤을 때 사람들은 더 이상 소년의 말을 믿지 않았다. 이전 두 번 다 늑대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신뢰는 뱉은 말을 그대로 행했을 때 저절로 생기는 것이다. 환경부는 이전에 일회용품 보증금제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한 뒤 지자체의 자율에 맡기겠다고 규제를 대폭 축소한 적이 있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 규제 계도기간도 무기한 연장했으며 종이컵도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이상 미루면 환경부에 대한 신뢰는 하락세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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