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15 15:42:12 / 공유일 : 2024-03-15 20:01:48
[아유경제_부동산]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창립총회 개최 시, 선임대표자 자격 ‘요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여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최근 법제처는 민원인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시장ㆍ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에서는 토지등소유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소규모주택정비법 제56조제1항 전단에서는 조합의 법인격ㆍ정관ㆍ임원 등에 관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8조 및 제40조부터 제46조까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는 토지등소유자여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 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둬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면서도 그 입법 취지와 연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한 체계적ㆍ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해야 하는데, 토지등소유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대표자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해 대표자로 선임되기 위한 토지등소유자의 동의 요건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을 뿐 그 자격 요건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한정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입법 취지와 연혁 및 관련 조문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조합설립인가의 사전 절차로 창립총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제1항에서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조합설립인가의 신청과 창립총회의 개최는 모두 `토지등소유자`가 하는데,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창립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토지등소유자 중 대표자를 선임하기 위한 동의 요건에 관해 정한 규정을 고려할 때 선임되는 대표자는 창립총회를 개최하는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임된 대표자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2는 2022년 2월 3일 법률 제18831호로 일부 개정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23조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토지등소유자의 `창립총회` 개최를 의무화함에 따라 창립총회의 방법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동법 시행령 개정 당시의 입법 자료에서 그 취지를 `토지등소유자의 대표자` 선출 방법 등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며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제20조의2제1항은 창립총회의 개최를 위해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창립총회를 소집할 `소집권자`를 선임하기 위한 요건을 정한 것으로 대표자는 해당 회의의 구성원인 토지등소유자 중에서 선임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그 입법 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봤다.

계속해서 "토지등소유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대표자가 소집해야 하고 대표자는 창립총회 개최일의 14일 전까지 창립총회의 안건 등을 공개ㆍ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표자는 창립총회 회의의 소집 및 안건 상정 여부에 관한 결정 권한을 가진 자라 할 수 있다"면서 "만약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자도 대표자로 선임될 수 있다고 본다면, 창립총회의 의사권 및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가 창립총회의 소집 및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소규모주택정비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던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이관해 제정한 법률로, 소규모주택정비법 제정 당시 사업 추진 절차의 간소화를 위해 조합 설립에 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위의 구성 및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하면서도, 조합설립인가의 사전 절차로 창립총회 개최에 관해서는 도시정비법 제35조와 동일하게 규정했다"며 "창립총회의 소집권한을 갖는 추진위의 추진위원장은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소유한 자여야 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가 창립총회를 개최하기 위해 선임해야 하는 대표자 역시 토지등소유자여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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