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18 17:20:54 / 공유일 : 2024-03-18 20:01:57
[아유경제_행정] 이달 19일부터 ‘국가공간정보법’ 개정안 시행
업종 관계없이 공개제한 공간정보 제공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공개제한 공간정보의 제공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개정해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모든 사업자는 업종에 관계 없이 보안심사를 거쳐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동안 매우 정밀하거나 좌표가 포함돼 안보상의 이유로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는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에 한해 제공해 왔으나 최근 디지털트윈,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공개제한 공간정보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개선으로 모든 산업 분야에서 보다 정확한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어 국민에게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간정보 관련 규제들을 모두 세심하게 살펴서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의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공간정보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간정보사업자와 위치정보사업자 외에도 학술연구를 목적으로 하거나 공간정보를 활용해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보안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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