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18 17:24:36 / 공유일 : 2024-03-18 20:01:58
[아유경제_부동산] 등기정보 공개 후 미등기 66.9% 감소
아파트 직거래 3차 기획조사 결과 위법 의심 행위 103건 적발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등기정보 공개 및 거래 과정 모니터링 결과 거래신고 후 미등기 아파트가 전년 동기 대비 66.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거래신고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신청 의무 위반 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제신고 의무 위반임과 동시에, 의도적인 실거래 가격조작 목적의 거래신고일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작년 상반기에 신고된 전국 아파트 거래 19만여 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미등기 거래는 총 995건(전체 거래의 0.52%)으로 전년 동기(2022년 상반기) 대비 약 66.9% 감소했다.

이는 2020년도 이후 미등기 아파트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고 있고, 특히 작년 1월 이후 거래분에 대해서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통해 등기 여부가 공개됨에 따라, 현장에서 등기 의무 인식이 확산되고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유인이 감소한 결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조사된 미등기 거래신고건에 대해서는 신고관청(시ㆍ군ㆍ구)에 통보해 허위신고, 해제 미신고 여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행정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중개거래(0.45%)보다 직거래(1.05%)에서 미등기율이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아파트 직거래는 편법증여 등 불법 행위와 거래침체 속 시세왜곡 가능성이 높아 기획조사를 지속 실시 중이다.

이번 직거래 기획조사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이뤄진 1ㆍ2차 조사 이후 2023년 2월~6월까지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특수관계인 간 거래 등 조사 대상 선별기준에 따라 추출된 316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편법증여, 대출자금 유용 등 위법이 의심되는 87건의 거래를 적발했고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유관 기관에 통보해 탈루세액 추징, 위법대출 회수 등 처분을 요구했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거래신고 후 미등기 및 직거래 건에 대해 정기적으로 조사해 유관 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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