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19 16:05:22 / 공유일 : 2024-03-19 20:01:50
[아유경제_부동산]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가능…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
공동주택과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 열람 동시 추진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오는 4월 8일까지 올해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 가구의 공시가격(안) 소유자 열람이 가능해진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방안`에 따라 2023년 공시와 동일하게 현실화 계획 수립 이전인 2020년 수준의 현실화율(69%)을 적용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의 주요 내용은 2023년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했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이는 2020년 수준으로 현실화율을 낮춰서 적용함에 따라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 또한, 전반적인 시세 변동이 크지 않은 가운데 2024년 현실화율도 동결돼 시ㆍ도별 공시가격은 지역별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른 상승 및 하락은 있으나, 전반적인 변동폭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68억 원으로 지난해 1.69억 원보다 100만 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3.62억 원, 세종 2.9억 원, 경기 2.22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편의성 증진을 위해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의 열람기간과 동일하게 진행한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2024년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해당 부동산이 소재한 시ㆍ군ㆍ구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오는 4월 8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관할 시ㆍ군ㆍ구 민원실, 한국부동산원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의견 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4월) 30일 공시할 예정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