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19 16:17:21 / 공유일 : 2024-03-19 20:01:55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 개선ㆍ배포… 조합-시공사 간 공사비 갈등 최소화 기대
기존 2011년 ‘표준공사계약서’에 공사비 갈등 방지ㆍ공공의 분쟁 조정 지원 추가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최근 공사비 갈등으로 인한 도시정비사업 지연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의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를 개선해 배포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2011년에 조합-시공자 간 공사 계약 체결 시 가이드라인으로 참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공사비 산출 근거 공개 등을 담은 표준공사계약서를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올 1월 국토교통부에서 공사 계약 체결 및 변경 기준을 명확히 한 표준계약서를 배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개선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공사비 갈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일을 막기 위해 공사비 갈등 예방 및 공공의 분쟁 조정 지원 내용을 추가했다.

이에 이번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공사계약서`에는 ▲도시정비사업 주요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필요시 검증제도 활용) ▲분쟁을 사유로 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 및 공사 중단 제한 ▲공공지원자(관할청장)의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조합과 시공자가 공사비 변경 내역을 함께 점검하고, 조합원에게도 투명하게 공개해 조합 내부 갈등이나 조합-시공자 간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조합원 분양 전 최초 계약 이후부터 사업시행인가까지의 공사비 변경 내역을 점검하고 공사비 검증 절차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분쟁 발생 시 시공자가 고의로 착공을 지연하거나 공사를 중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분쟁이 발생하더라도 상호 간 기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 분쟁당사자가 공공지원자에게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조정회의 운영 등 분쟁 조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추가됐다. 이를 통해 코디네이터가 자치구와 함께 조합 운영 정상화 및 시공자와의 협의 과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공자가 공사 재개를 준비하게 된 대조1구역(재개발)과 같은 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표준계약서가 계약당사자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고 공정한 계약 체결 및 도시정비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인 만큼 시공자 선정(입찰안내서에 포함) 및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의 합의에 따른 변경계약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공사비 갈등 방지를 위한 개선 표준계약서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추후 조합 역량 강화를 위한 도시정비사업 아카데미 등 온라인 교육과 홍보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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