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20 12:14:21 / 공유일 : 2024-03-20 13:01:46
[아유경제_오피니언] ‘공사도급계약’과 ‘금전소비대차약정’ 일체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repoter : 남기송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대여받아 사업을 진행한다.

그런데 갑 재개발 추진위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을 주식회사를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한 후 을 회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을 회사가 갑 추진위에 사업 시행을 위해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는 내용의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했으나, 시공자 선정 결의와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되는 경우 소비대차약정도 무효가 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관해 원심은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인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도 무효라는 점에 대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면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 내에 포함됐고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별개로 체결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 역시 무효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 대해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2023년 2월 2일 선고ㆍ2019다232277 판결)에서는 "법률행위 일부분이 무효일 때 그 전부를 무효로 하나,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했을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나머지 부분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민법」 제137조).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는 법률행위 일부가 무효임을 법률행위 당시에 알았다면 의용했을 가정적 효과의사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3년 4월 26일 선고ㆍ2011다9068 판결)"라며 "이와 같은 법률행위의 일부 무효 법리는 여러 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그 계약 전부가 경제적ㆍ사실적으로 일체로써 행해져서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이때 `그 계약 전부가 일체로써 하나의 계약인 것과 같은 관계에 있는 것인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와 목적 및 당사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년 7월 28일 선고ㆍ2004다54633 판결, 대법원 2022년 3월 17일 선고ㆍ2020다288375 판결)"라고 짚었다(단, 위 사건은 2006년께 발생했고 2002년 12월 30일 법률 제6852호로 제정된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추진위의 법적 지위와 기능에 관한 조항이 마련됐다. 그러나 거기에 도시정비사업에 관한 시공자 선정이 추진위 기능으로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추진위에 의한 시공자 선정이 유효하다고 볼 수 있을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았다).

이어서 재판부는 "추진위 단계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 결의가 무효라 하더라도 조합 창립총회에서 추진위가 한 시공자 선정을 추인하는 결의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의로 추진위가 한 시공자 선정은 유효하게 된다. 이 사건에서도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장차 조합이 설립되면 총회 결의를 통해 추진위 단계에서 이뤄진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유효로 될 수 있다는 사정을 염두에 뒀다고도 볼 수 있다"면서 "추진위 단계에서 체결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가 될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가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에 따라 자금 대여 관계를 유지했다는 의사해석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더군다나 원고는 이 사건 시공자 선정 결의에 관해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가 계속 중인 2010년 7월 15일까지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추진위에 금전을 대여하고 일부 대여금에 관해서는 추가로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작성받기도 했다. 위 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해약이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이행기도래 사유로 정해져 있을 뿐"이라며 "이러한 사정에 비춰보면, 원고와 이 사건 추진위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과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 무효로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소비대차약정을 체결, 유지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밝히면서 원심의 판결을 파기환송 했다.

위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라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대부분 조합이 시공자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자금 차용을 위해 금전소비대차약정을 체결하고 여기에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해 사업비를 대여받아 사용하고 있으므로, 위 시공 계약이 무효 된다고 하더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은 일부 무효 법리에 따라 유효한 약정으로 남게 될 수 있다. 그 경우 조합 임원들이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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