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20 16:18:40 / 공유일 : 2024-03-20 20:01:52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집합건물관리단 운영 지원 실시
교수ㆍ변호사ㆍ주택관리사 등 전문가가 규약 제ㆍ개정 등 대면 상담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오피스텔ㆍ상가ㆍ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 관리를 돕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제공하는 `2024년 집합건물관리단 운영 지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소유주가 여럿인 `집합건물`은 관리단을 통해 건물을 관리해야 하지만 역량 부족, 무관심 등으로 자칫 관리비 폭탄 등 거주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시는 오는 4월 19일까지 관리단 컨설팅을 원하는 단지를 신청받아 5월 중 15개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건물 1개 동에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돼 있어 소유주가 여러 명인 `집합건물`은 관리인을 선임하고 관리규약 설정, 관리단 집회 등 소유자ㆍ임차인이 건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하지만 전문성 없는 관리단이 직접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 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모든 신청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5월 중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 교육을 진행한 후,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15개 단지에 교수ㆍ변호사ㆍ주택관리사 등 집합건물 전문가가 1~3회 관리단을 지원할 계획이다.

관리단 집회 시뮬레이션은 관리단 집회 기획부터 개최까지, 비전문가도 이해하기 쉽게끔 집합건물 관리 시 생기는 상황별로 전 과정을 재현해 교육이 진행된다. 교육 후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집합건물은 전문가가 ▲관리단 구성부터 ▲관리단 집회 개최 ▲관리인 선임 ▲규약 제ㆍ개정 등에 대해 대면 상담을 실시한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오피스텔, 상가, 150가구 미만 공동주택 등이라면 신청할 수 있으며 관리인ㆍ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신청하면 된다. 150가구 이상 대단지 아파트는 「공동주택관리법」의 별도 적용을 받으므로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이번 관리단 운영 지원을 통해 `집합건물` 관계자의 갈증을 해소해 주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집합건물뿐 아니라 시민이 각종 건축물 관리ㆍ운영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 중심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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