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20 17:21:37 / 공유일 : 2024-03-20 20:01:56
[아유경제_부동산] 인천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박차
정비계획 입안 요청ㆍ행정 절차 단축ㆍ소규모주택정비 가이드라인 수립 등 마련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인천광역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따라 도시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행정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히 이뤄져야 하나, 그간 복잡한 행정 절차 및 규제 등으로 도심 내 주택 공급의 핵심인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게 시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재개발 후보지를 공모해 신규 사업 구역을 발굴했으며,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제 및 입안 제안제, 전문가 자문단 운영과 통합 심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 쪽방촌 공공재개발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를 운영한다.

우선 신규 사업 발굴을 위해 2023년에 2차례 공모했으며 총 42곳의 신규 재개발 후보지를 선정했다. 선정된 신규 정비구역 후보지에 대해 구에서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 절차를 준비하고 있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정비계획 수립 비용의 50%를 시비로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와 `입안 제안 제도`를 운영해 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이고 있다. `정비계획 입안 요청제`는 주민들이 정비계획(안)이 없어도 구역계만 설정해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할 수 있다. 주민이 입안권자인 관할청장에게 정비계획의 입안을 요청하면 입안권자는 4개월 이내에 결과를 통지하고 지정권자인 시가 정비계획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로, 기존 공모 방식과는 달리 주택의 노후 등으로 도시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은 수시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입안 제안 제도`는 주민이 정비계획을 작성해 입안권자에게 제안하는 제도로 주민 의사를 반영한 정비계획 수립으로 정비계획 입안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시는 도시정비사업의 신속한 행정 지원을 위한 `신속행정제도`를 운영한다. 계획 수립 단계부터 공공건축가 등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이 사업을 지원하고,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사업시행인가에 따른 도시계획ㆍ건축ㆍ경관ㆍ교통ㆍ교육ㆍ환경ㆍ문화재 등의 `통합 심의`를 통해 행정 절차 소요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다.

또한 쪽방촌 등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사업이 어려운 주거취약지역은 공공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며, 괭이부리마을 쪽방촌개선사업을 시작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도시정비사업을 모색해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지원을 위해 함께 하는 소통방식도 추진할 예정이다. 원도심의 열악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종합관리계획 수립 및 안내 지침서를 개발해 시행할 예정이며, 소규모 사업 추진 여부 결정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전문가 교육도 시행한다.

한편, 인천시는 기본 계획의 타당성 검토와 새로운 제도 반영을 위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변경과 조례 정비도 시행할 예정이며, 주민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주민 설명회와 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 아카데미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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