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21 14:53:36 / 공유일 : 2024-03-21 20:01:49
[아유경제_오피니언] 공사비의 현실성과 적절성
repoter : 양홍건 조합장 ( koreaareyou@naver.com )


`도시정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법으로서 기본 계획 수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등 사업준비단계, 조합 설립 등 주체 구성 단계와 사업시행인가를 포함한 사업시행단계, 관리처분단계 및 완료단계로 구분한다.

기존에 시공자 선정은 일반적으로 조합설립인가 이후 가능했고 서울시 또한 2023년 3월 27일부터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좋은 시공자`의 선정은 최고의 브랜드와 가치창출에 있어 절대적이다. 따라서 적정한 공사비의 확정에 앞서 사업지에 맞는 시공자의 선정이 필요하다.

도시정비법에서 시공자의 선정 시기는 조합 설립 이후가 타당하다고 본다. 최근 신탁 방식에 의한 사업의 진행이 확산하고 있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특성상 사업비 조달은 시공자의 몫이라 할 수 있어 사업지에서의 시공자의 지위는 사업시행자를 압도한다. 그리고 부동산경기는 생물처럼 요동을 치고 해당 사업의 완료 기간까지 사업시행자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시장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요원하며, 시공자의 사업 시행 의지에 따라 사업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 방식의 다양화는 합리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국가통계포탈에서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재료ㆍ노무ㆍ장비 등의 자원 등의 직접공사비를 대상으로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와 생산자물가지수, 대한건설협회의 공사 부분 시중노임 자료 등을 이용해 작성된 가공 통계로 건설공사 직접공사비의 가격변공을 측정하는 지수인 건설공사비 지수(2015년 100기준)는 2021년 1월 124.12 대비 지난 1월 154.64로 30.5포인트가 증가했다.

건설공사비 지수의 주요 증가요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ㆍ전쟁ㆍ파업 등이다. 공사현장에서는 시공자의 공사비 증액 요구 등으로 심지어 3.3㎡당 1000만 원이 넘는 사업지가 발생한 바 있다. 서울시는 도시정비사업 단계별 공사비 변경 내역 점검, 분쟁 사유로 인한 시공자의 착공 지연ㆍ공사 중단 제한, 공공지원자의 분쟁 조정 지원 등의 내용을 담는 「표준공사계약서」를 마련했지만, 공사비 검증 결과의 의무 반영이 없어 실현성은 의문이다.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키워드는 `공급 확대`이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와 시공자 간의 공사비 갈등은 주택 공급 정상화의 걸림돌이다.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사업의 기간은 단축하고 패스트트랙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한다. 하지만 부동산경기의 변동은 정책의 이점을 전부 적용할 수 없게 만든다. 부동산경기의 호ㆍ불황에 따라 정책 변동이 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동산경기 변동에 유동성을 갖는 정책의 강구가 필요하다.

공사비 증가 요인은 국내ㆍ외 시장 상황에 비춰볼 때 현 상황에서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정적인 부분에서 만회할 방안을 찾아야 하고 이는 `공사의 현실성ㆍ적절성`과 관련이 있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시공자를 관리ㆍ감독하는 감리자는 「건축공사감리세부기준」을 고려할 경우 인ㆍ허가권자가 선정한다. 구조적으로 시공자 선정 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정하고 있어 사업시행인가에 필요한 건축설계와 부합하지 못해 스스로 공사비 인상 상황을 만드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으나, 공사비 인상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감리자의 책무로 정하고 사업시행자가 신청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그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도시정비법이 적용되는 현 상황에서 시공자 공사비의 적절성은 현실성을 도외시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업시행자는 공사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다. 사업시행자의 역량 제고가 우선이지만 시간이 필요하므로 인ㆍ허가권자의 관여가 필요하다. 시장에 공공이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만, 현재 도시정비법의 목적상 공공의 개입은 타당하다.

언론에서 전문가들의 올해 주택가격에 대한 예측은 다양하다. 필자는 특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인상되리라 본다. 첫째,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했지만, 공급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둘째, 공사비의 증가로 주택 공급이 제때 이뤄지기 쉽지 않다. 셋째, 삶의 질 수준의 상승으로 고급 주택 수요의 증가이다. 넷째, 1인 가구 수 증가이다.

공공이 공사비의 적절성을 검증하고 도시정비시장에 깊게 개입하지만 조합원이 체감하는 공사비의 현실성은 충족하기 쉽지 않다. 이는 주택시장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한다. 최근 정부의 정책을 돌이켜 볼 때, 부동산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지만, 수요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금리 인하는 요원하다. 공사비의 현실성을 반영할 수 있는 주택가격의 상승이 어렵다는 것이다.

사업지에서 사업성을 검토할 때 비례율을 사용하지만, 비례율은 시장가격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주택가격이 상승하지 않으면 비례율은 사업비를 추산하는 것에 불과하다. 일례로 비례율이 낮더라도 주택가격이 배가 상승했다고 전제할 경우 조합원은 막대한 이윤을 얻게 된다. 따라서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 또 공사비의 현실성ㆍ적절성을 유지하기 위해 시공자의 공사원가를 공개하고 이윤을 분배하는 사업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도시정비사업에 있어 착공 이후 시공자의 관리ㆍ감독은 사업시행자가 직접 해야 한다. 인ㆍ허가권자가 선정하는 감리자는 관리ㆍ감독상 사업시행자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따라서 사업시행자가 원가관리를 하고 인ㆍ허가권자가 지원해야 한다. 그런데 사업 기간 단축 등을 통해 사업비를 절감하고 적기에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을 펴지만, 도시정비사업의 현상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 결론적으로 도시정비사업의 공사비는 현실성ㆍ적절성이라는 양면성을 갖고 있으므로 상호 조화를 이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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