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21 15:19:54 / 공유일 : 2024-03-21 20:01:51
[아유경제_행정] 국토부, 내진설계 안전 향상 위해 지반 ‘액상화’ 평가 기준 마련
「내진설계 일반」 개정 시행… 국내 지반 특성 맞춰 평가 기준 구체화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내 지진 및 지반조건에 맞는 액상화 평가 기준과 구체적인 평가 방법 등을 담은 「내진설계 일반(KDS 17 10 00)」 개정안이 시행된다. 액상화는 포화된 지반이 지진에 의해 강성을 잃고 고체가 아닌 액체와 같이 움직임을 보이는 현상으로 사회 인프라 피해가 크며 1995년 고베지진, 2011년 동일본지진 등에서 나타났다.

국내에서는 2017년 경북 포항시 지진(규모 5.4) 발생 시 국내 최초로 액상화 현상이 관측되면서 액상화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액상화 관련 기준이 미비한 설계 기준을 보완하기 위해 4년에 걸친 연구개발을 통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내진설계 일반의 액상화 평가 기준은 선언적으로 명시돼 있고 산정식은 명시돼 있지 않아 기술자가 액상화 발생 가능성을 검토하는 산정식을 임의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국토부는 시설물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해 4년에 걸쳐 액상화 평가 방법을 개발했다. 국내 지반 및 지진 특성을 고려한 액상화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지진학회, 지반공학회 등 학계 검토와 공청회 등을 거쳤다.

이외에도 액상화 평가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자가 액상화에 대해 더욱 주의를 기울여 설계도서를 검토하도록 개정했다.

국토부는 최근 튀르키예, 일본 지진 등으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개정을 통해 시설물이 국내 환경에 더욱 적합한 내진성능을 확보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지진안전체계가 확립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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