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21 16:15:06 / 공유일 : 2024-03-21 20:01:54
[아유경제_부동산]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자 1073건 추가 결정
위원회 출범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 등 총 1만4001건 결정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3회에 걸쳐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진행해 1428건을 심의하고, 총 1073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가결했다고 밝혔다. 전체회의는 올해 2월 28일, 3월 13일, 3월 20일에 진행됐다.

처리 결과 처리 결과 ▲가결 1073건 ▲부결 179건 ▲적용 제외 110건 ▲이의신청 기각 66건이다. 110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179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된 안건 1428건 중 이의신청은 총 116건으로, 그 중 50건은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 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간 접수된 이의신청은 이달 20일 기준 1183건으로, 589건이 인용됐으며 550건이 기각됐고 44건은 검토 중이다.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 가결 건은 총 1만4001건(누계),긴급 경ㆍ공매 유예 협조 요청 가결 건은 총 795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 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7688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 피해자 등(특별법 제2조4호나목ㆍ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 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ㆍ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ㆍ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 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신고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