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21 16:42:20 / 공유일 : 2024-03-21 20:01:55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 참여 가구 모집
취약가구 우선 지원… 집수리 공사비 50~80%, 최대 1200만 원 보조금 지원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안심 집수리 보조사업`은 저층 노후주택 거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집수리 공사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전역 10년 이상 된 저층주택 중 ▲중위소득 이하인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 ▲반지하 주택 ▲불법 건축물 기준이 해소(양성화)된 옥탑방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20년 이상 된 주택 등이다.

지원 내용은 ▲단열ㆍ방수ㆍ창호ㆍ설비 등 내부 성능개선을 위한 집수리 ▲침수ㆍ화재 방재 등 안전시설 설치 ▲내부 단차 제거ㆍ안전 손잡이 등 편의시설 설치공사 등이다.

주거 취약가구가 거주하는 주택은 공사비의 80%ㆍ최대 1200만 원, 반지하 주택은 공사비의 50%ㆍ최대 600만 원, 옥탑방 또는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주택의 경우 공사비의 50%ㆍ최대 1200만 원까지 집수리 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이 소재한 자치구에 구비서류를 오는 4월 1일~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공고문 및 신청서 양식은 서울시 또는 집수리 닷컴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주거 취약가구에 안심 집수리 보조금을 우선 지원하고, 그 외 신청자의 경우에는 주택 노후도,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서 서울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 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임차료 상생 협약서를 체결하고 4년 동안 임차료 동결 및 거주기간 보장을 조건으로 지원해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한 결과, 2022년 91.3%에서 2023년 93.3%로 만족도가 향상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환경이 열악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집수리 비용 부담을 줄여 안전하고 쾌적한 여건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돕겠다"라며 많은 참여를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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