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부동산 / 등록일 : 2024-03-26 17:47:10 / 공유일 : 2024-03-26 20:02:01
[아유경제_부동산] 서울시, ‘2024 청년월세’ 모집… 월 20만 원ㆍ최대 12개월 지원
소득 낮아 주거비 부담 큰 청년 배려해 우선 선정… 올 7월 초 선정ㆍ8월 첫 지급
repoter : 송예은 기자 ( yeeunsong1@gmail.com )


[아유경제=송예은 기자] 서울시가 만 19~39세 청년 2만5000명에게 최대 월 20만 원ㆍ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음 달(4월) 3일부터 3주간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2024년도 청년월세 지원` 신청을 받는다.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진행된다.

서울에 주민등록 돼있는 만 19~39세(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라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인 경우에는 `부양자`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시는 올해부터 서울지역 주택시장 현실에 맞게 임차보증금과 월세 환산율도 조정했다. 임차보증금 8000만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신청자의 일반 재산이 1억3000만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울시는 월세ㆍ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 신청자가 선정 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보증금 1000만 원 이하ㆍ월세 50만 원 이하)에 많은 인원을 배정(75%ㆍ1만8750명)해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소득ㆍ재산 기준, 자격 요건 부합 여부 등 조사를 거쳐 오는 7월 초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ㆍ발표할 예정이며, 올해 8월 말에 2개월분을 최초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해 진행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

청년월세는 지원 대상자 최종 선정월부터 12개월간 지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지급 일정은 매 회차 지급 전 서울주거포털 공지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한편, 올해 2월부터 정부 `한시 청년월세 특별지원`도 수시 접수 중이다. 특별지원은 국토교통부ㆍ서울시 청년월세를 받았던 적 있는 기수혜자도 가능하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엔 종료 후 신청할 수 있으며 복지포털 누리집인 복지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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